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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308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ㆍ「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ㆍ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ㆍ공공주택 재고관리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ㆍ긴급지원주택 등 재해주택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가.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 등 그 업무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주거복지 등 업무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등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다.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종료된 정보일지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도시기금 관련 기관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세부업무 긴급지원주택 등 재해주택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긴급지원주택 지원대상·자격, 절차, 공급방식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따라 기숙사운영 공급,관리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주거복지 등 업무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종료된 정보일지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ㆍ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ㆍ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ㆍ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ㆍ 부동산중개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용
ㆍ 부동산 거래 관련 결제대금예치제도 도입 및 운영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중개업 관련 제도의 운영과 개선, 중개업소 지도ㆍ단속, 인력육성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 각종연구, 내부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 중개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향후 중개업소 지도ㆍ단속 지역을 알 수 있는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6호
세부업무 공인중개사협회 및 협회 관련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7호
세부업무 ㆍ 녹색건축물의 조성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ㆍ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ㆍ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ㆍ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등 건축환경에 관한 정책 기준에 관한 사항
국토도시실 녹색건축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그 하위법령 재개정 및 녹색건축 정책 추진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녹색건축물의 조성관련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구 중인 사항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ㆍ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도시ㆍ군 관리 계획 등의 수립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ㆍ 도시ㆍ군 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및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정보
가.국토계획법 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검토자료 및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정책개선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연구위원 명단 및 개인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스마트도 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조제 호의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이하이 항에서“국가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개발
ㆍ 국가시범도시 건설 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ㆍ 국가시범도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관계 기관 협의
ㆍ 국가 시범 도시 총괄계획가 운영에 관한 사항
국토도시실 스마트도시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및 개인 정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사항
가. 세종,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 민간부분 사업자 공모지침에 따라 민간 컨소시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나. 진행중인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자료 및 이와 관련된 재판 관련 사항
다. 진행중인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련된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재판 관련 사항
라. 진행중인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재판 관련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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